저는 44살이고 남자이고 이종사촌 여자가 있는데 44살 입니다 저보다 생일이 몇달 빠른데 빠른년생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다른사람들은 별만안하는데 고모부혼자 가족 사이에는 친구는 없다면서 족보상 누나라면서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인가요 저희가 쌍둥이도 아니고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즘들어 자꾸그러네요...쌍둥이 관련 비교하면서 1분차이라도 형동생으로 나뉘진다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친족간의 호칭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호칭의 문제는 당사자간에 상호 편하게 정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