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