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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알라2222.10.01

간이과세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제가 곧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비상주사무실 계약 예정입니다.

사무실계약 후 계약대금에 대해 비용처리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둘 중 어떤 걸로 발행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공급처가 일반과세자라면 제가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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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측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발행내역,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동일합니다.

    공급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처가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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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적격증빙이므로 어떤걸로 발행해야 더 유리한건 없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작성자님이 간이든 면세사업자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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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매입자가 간이/일반과세 사업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효력이 동일합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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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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