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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18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사용경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직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입니다.


보건증이나, 영업신고증 수수료, 위생교육비, 사무실 월세 등 사업 전에 발생한 지출의 경우


1. 개인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경비처리 방법


2. 현금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경비처리 방법


3. 보건소, 세무소 등에서 지불한 비용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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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개시일은 원칙 물건을 파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긴 한데,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비용을 처음으로 지출한 날짜로 사업개시일을 적어서 사업자를 내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그 증빙들은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로 세금 신고를 해줘야 그 경비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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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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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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