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물피도주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자리 없어서 이중주차를 합니다. 새벽에 한차가 코너를 돌다가 끝쪽에 주차된 우리차 뒷범퍼를 박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차는 충격으로 굴러가서 앞차를 받았습니다.
아마 가해차량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요. 새벽3시고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을텐데도(코너돌라고 여유를 많이 두거든요) 박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갔거든요.
가해차량잡으면 가해차량이 100%인가요? 이중주차라 저희가 10~20% 부담해야되나요?
그리고 저희 차가 충격으로 굴러가서 앞차를 박았는데 그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예를들어 가해차가 A, 저희차가 B, 저희앞차가 C일때, C 10%, B 10%, A 80% 이런식으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단 이중주차로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실 관계는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어 님이 질문내용처럼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융통성으로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는 사회통념상 주거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중주차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과 앞에 있던 차량모두 수리비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인 경우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10~2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하게 되나 사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났다고 하면 과실이 산정되며 단순히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중 주차라 하더라도 과실을 적용하면 안 되나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을 적용하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차의 과실이 산정이 되면 C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사고는 이중주차된차량을 상대차가 접촉한 사고시네요. 만약음주가 맞으면 중과실가산하여 일방과실 주장해도될텐데 통상 이중주차한차량의 과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수많은 사고처리 경험상 과실존재하지 않은사례도 존재하였긴합니다. 많이나와도 20프로정도 입니다. 제생각엔 이중주차가 금지된구간에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지나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모든 주민들이 이중주차를 할수밖에 없고 통상그러한 주차장이라면 단순 이중주차를 했다고 과실은 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기때문에 무과실 주장해보셔도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