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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3년5월에 태어난 아기는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달라지나요?

아이가 2023년 5월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70만원받게 되는데

2024년으로 전환되면 100백만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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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의 내용을 봤을 때

    2024년 4월까지는 즉 2024년1월~4월까지는 100만원, 생일이 속한 5월부터는 5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구분 없이 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올해는 70만원이였는데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5500081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에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3년 0~만1세(11개월) 까지 1년 동안 매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유아에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지원금이 상향 됩니다. 2024년으로 전환되면 받는 부모급여 100먄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예산안이 제출될 시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가 24년에 인상이 되면서 24년 1~4월은 100만원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의 만연령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2023년 올해 1월부터 월7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고 금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 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2023년 올해 태어난 만 0~세인 0~11개월 까지는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은 월1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11개월까지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자녀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4년도에 맞추어 남은기간동안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될수있을것입니다.

    자세한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