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의 내용을 봤을 때
2024년 4월까지는 즉 2024년1월~4월까지는 100만원, 생일이 속한 5월부터는 5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