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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212
한결같은거미21223.07.26

3달밀린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려고합니다 실효기간 보험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실효된 보험을 살릴려고하는데요. 살린 이후 실효된 기간동안 발생한건에 대해 보험 보장이 될까요? 약3달 밀려있는데.한번에.납입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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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효된 기간 동안 암이 진단되었다면, 암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활 후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로 자동 부활이 가능한 건이면 미납연체 기간동안의 보험사고는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살리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의 보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살리고 3개월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살리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살릴 때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을 살리는 방법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살리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이 부활됩니다.

    보험을 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보험증서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보험을 살리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서류

    보험을 살리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의 보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살리고 3개월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진료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효를 부활하더라도 관련해서 진료기록등을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연체되어 실효된 보험은 부활청약서 작성 안하는 정상부활로 처리가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 또는 콜센터로 전화해서 정상부활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부활로 처리되면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 건은 보장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활시키려면 밀린 보험료 + 이자 까지 전부 내시고

    다시 가입심사(건강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실효라는 것은 ... 보장효력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효된 기간동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따져볼 수 있는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2달까지는 보험효력이 있고,

    또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보험효력이 중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날짜 계산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실효안내장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안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됀 상태이고

    보험료가 3달이 밀린거라면 실제로 보장을 받을수 없는 기간은 마지막 한달입니다,

    보험료가 두달 밀린상태였다가 마지막 한달분까지 미납되어 실효되셨기 때문입니다,

    병원 내원 날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실효는 말 그대로 계약의 효력을 잃는것을 말합니다. 미납으로 인한 실효 시 실효기간동안에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정상납입 후 효력회복 이후의 사고건에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의 보장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안타깝지만, 실효 상태 당시의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부활 시킨다 하더라도 보상 받지 못합니다.

    실효 상태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즉, '보험의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실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