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 가입한지 1년 3개월이 되었음.- 자동이체로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3개월째 연체되어 실효됨.- 부활 요청하니 안 된다고 함.- 8개월 전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며 해약으로 처리함.- 실효 보험 부활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부활을 요청할 때 고지의무를 다시 해야하는데
신우신염의 병력이 있어 보험가입 거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해약으로 처리된 사항이면 부활요청은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가 종결된 상황이면 청약을 다시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이 해지환급금을 받기전에는 부활가능상태이지만
부활도 새로운계약으로 보기에 보험사에 승낙이 있어야하는데
거절되신것면 (실효된것이 하자가없는이상은) 부활은 어려울것같단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을 할때는 재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하기때문에 부활신청 불승인 날듯합니다. 신우신염 치료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할 시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거절됩니다
새로 가입도 안되는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실효상태에서 보험계약부활요청시 치료한과거병력이존재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거절할수잇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 부활을 해주지않는다면 방법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연체로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한지요?
=> 보험이 실효가 나게 되면 3개월째에는 간편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다시 부활청약서를 써야 합니다.
부활청약서를 쓸때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며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 즉 다시 가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만약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부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통보 등 받으신적 없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넣어 부활구제 신청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혹여 해지 통보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부활이 힘드실 수 있어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에 대해서는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부활의 경우도 고지의무 사항이 존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내용에 따라 보험 계약 부활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