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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3개월 연체로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한지요?

- 건강보험에 가입한지 1년 3개월이 되었음.
- 자동이체로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3개월째 연체되어 실효됨.
- 부활 요청하니 안 된다고 함.
- 8개월 전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며 해약으로 처리함.
- 실효 보험 부활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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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부활을 요청할 때 고지의무를 다시 해야하는데

    신우신염의 병력이 있어 보험가입 거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해약으로 처리된 사항이면 부활요청은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가 종결된 상황이면 청약을 다시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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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재철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이 해지환급금을 받기전에는 부활가능상태이지만

    부활도 새로운계약으로 보기에 보험사에 승낙이 있어야하는데

    거절되신것면 (실효된것이 하자가없는이상은) 부활은 어려울것같단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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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을 할때는 재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하기때문에 부활신청 불승인 날듯합니다. 신우신염 치료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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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할 시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거절됩니다

    새로 가입도 안되는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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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실효상태에서 보험계약부활요청시 치료한과거병력이존재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거절할수잇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 부활을 해주지않는다면 방법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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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연체로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한지요?

    => 보험이 실효가 나게 되면 3개월째에는 간편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다시 부활청약서를 써야 합니다.

    부활청약서를 쓸때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며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 즉 다시 가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만약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부활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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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통보 등 받으신적 없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넣어 부활구제 신청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혹여 해지 통보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부활이 힘드실 수 있어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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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에 대해서는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부활의 경우도 고지의무 사항이 존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내용에 따라 보험 계약 부활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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