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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3.05

보험료를 납입하지못해 실효된 경우 다시 살릴수 있나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서 보험이 실효처리가 되었을때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면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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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부활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직접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다만, 부활청약시 기존 조건부는 그대로 다시 적용 되고

    알릴의무 고지도 부활하는 날로 부터 새로 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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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은 보험료만 납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고지의무가 발생되며 고지의무+밀린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기존 보험이 이제는 더이상 판매되지 않는 절판된 보험으로 해당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을 신청하는 겁니다.실효이 후 보험상품에 대해서 차이가 없고 질병력이 없었다면 굳이 부활하지 않고 새로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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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미납보험료 및 지연이자 납입하고

    보험회사의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다시 보험을 살릴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부활에 대해 문의하시고, 미납보험료 납입하시고 다시 보험을 유지하시면

    될거 같아요. 다시 보험을 살릴 경우 고지대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부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험료 연체 없이 보험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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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년안에 미납하신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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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이 실효가 될 경우 보험사에서 해지안내를 하게됩니다. 해지안내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안내 14일 이후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부활신청을 통해 새롭게 사인을 하고 계약부활을 해야하며, 새롭게 병력심사가 들어가므로 중간에 병력이 있을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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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하시면 부활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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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헌료 미납 상태가 2달 이상이 되면 실효예정 상태가 되며 3달째가 되어 실효 최고장이 계약자에게 도달 되어 납입 최고 기간 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은 효되어 더 이상 보상 불가능 합니다


    실효 상태를 부활하기 원하신다면 새로운 보험 계약처럼 실효 기간 동안 병원 다녀왔는지 입원 수술 등은 없었는지 여부 확인 후 실효 전 연체 보험료 및 이자까지 내셔야 부활 가능 합니다. 부활은 2 -3년 내로 가능 합니다


    또한 실효 된 보험 부활하는 것도 인수심사 팀에서 인수 허가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유지하려는 보험은 미납으로 인해 실효 안되도록 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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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간 밀린 보험료 납부하시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 조건은 해당 보험사에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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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된 보험은 3년까지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보험료 일시불. 실효기간 고지의무도

    다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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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의 경우 미납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구시 실효기간 동안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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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를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1. 해지환급금이 미지급되었을 것,

    2.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할 것.

    3.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할 것

    4. 보험사의 부활 승낙이 있을 것,

    상기조건에 부합된다면 해당계약은 부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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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효의경우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부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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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시고 부활읫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실효 기간 중 사고는 보상처리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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