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의 범위가 넓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해 급별 한도가 아닌 총 금액으로 한도를 정하는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합의금 면에서도 대인 배상과 같이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 보상되는 자동차 상해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