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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11

자동차 보험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 사고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 사고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입자가 유리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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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손이라고 불리지며 대인1보상과 동일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상이라고 불리지며 대인1,2보상과 동일합니다

    보상범위가 넓은 자상이 유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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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담보(자상)나 자기신체사고(자손)가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 자동차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동승 중이었던

    피보험자(보통 소유자나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

    보통 사고 자동차의 과실 책임이 클 경우에 보상이 되며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담보 공히 보상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상은 포괄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즉 사망 후유장해 한도는 보통 1억에서 5억원인 경우가 많고 부상한도는 3천만에서 1억원까지입니다.

    부상한도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들어 있고

    후유장해에는 장해보상금과 간병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은 사망 후유장해 한도는 1,500만에서 1억원까지인 경우가 많고

    부상한도는 1,500만부터 5,000만까지가 많은데

    자손의 한도는 후유장해와 부상 공히 급별(1급~14급)로 한도가 세분화되어있어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부담도 자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자상이 자손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판단하건대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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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손이란, 자기신체손해의 약자이고

    자상이란, 자동차상해의 약자입니다

    보장범위는 자상이 더 많이 보장이 되기때문에 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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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기신체사고 보장은 운전자가 사고시 보장을 받을때 치료만 받을수 있고 자동차상해보장은 치료외 휴업손해등 추가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자동차상해보장이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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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입자가 유리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자손담보와 자상담보는 모두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자손담보는 가입금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가 보상되는 담보이고,

    자상담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도 보상되는 담보로,

    자손 담보보다 자상담보가 보상성이 더 좋은 담보로 그만큼 보험료도 일부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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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특약 은 보장내용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진단명에 가라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 있으며 1급에서 14급으로 분류 됩니다

    사망 후유장해 급수별 정액 보상 되시고요

    보상 범위 또한 치료비만 보상 되고 운전자만 보상

    가입금액은 3천에서 1억 사이 가능 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의.경우 사망 후유장해 % 에 따라 실비 보상

    부상급수한도 없으며 보상 범위는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합의금 가능

    동승자 포함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1억에서 5억 사이 입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당연히 년간 가입경력 및 차종에 따사 다르기 때문에 5만원 이상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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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 사고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

    보상범위

    자기신체손해 : 등급별 금액에서 실제로 사용된 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 : 실제 치료비 +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보상(실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

    보상처리(대부분 자동차 사고는 쌍방과실입니다.)

    자기신체손해 : 쌍방과실시 본인 과실에 대해만 청구가능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동차상해 :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후 처리 간단히 해결.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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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에서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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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과 자상으로 분리 되는데요, 자손은 보험료가 더 저렴하며 보장도 작습니다.내가 운전하다가 다쳤을때 딱 그만큼만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자상으로 가입시, 내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와, 위로금,

    휴업 손해 비용까지 나옵니다. 물론 몇만원 더 비싸더라도 자상으로 가입 하는게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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