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담보(자상)나 자기신체사고(자손)가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 자동차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동승 중이었던
피보험자(보통 소유자나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
보통 사고 자동차의 과실 책임이 클 경우에 보상이 되며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담보 공히 보상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상은 포괄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즉 사망 후유장해 한도는 보통 1억에서 5억원인 경우가 많고 부상한도는 3천만에서 1억원까지입니다.
부상한도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들어 있고
후유장해에는 장해보상금과 간병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은 사망 후유장해 한도는 1,500만에서 1억원까지인 경우가 많고
부상한도는 1,500만부터 5,000만까지가 많은데
자손의 한도는 후유장해와 부상 공히 급별(1급~14급)로 한도가 세분화되어있어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부담도 자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자상이 자손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판단하건대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