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콘크리트 분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가능한가요?
현재 23년11월말~ 24년 11월 말까지 전세계약 완료후 2달가까이 거주중입니다입주직후부터 알수없는 악취(맵고 쿰쿰한 냄새)가 진동했고
며칠전부터 알수없는 눈 따가움과 가려움, 피부 발진등이
발생했습니다
알고보니 콘크리트 바닥위에 바로 장판을 깔았고 벽면모서리 몰딩도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콘크리트는 노후화되어서 가루가 많이 발생했고(코팅같은게 전혀 되어있지않음) 장판 틈으로 냄새와 가루가 나와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집주인한테 하자수리를 요청한다 해도 콘크리트 코팅제로 인한 냄새나 부작용, 그리고 수리기간이나 다른 가구에도 가루가 묻을까봐서 수리 요청은 하지않을려고하고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구하기위해서 부동산에 방 내놓겠다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그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 수리를 해도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할정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임대인 역시 이러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안되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겠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