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콘크리트 분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가능한가요?
현재 23년11월말~ 24년 11월 말까지 전세계약 완료후 2달가까이 거주중입니다입주직후부터 알수없는 악취(맵고 쿰쿰한 냄새)가 진동했고
며칠전부터 알수없는 눈 따가움과 가려움, 피부 발진등이
발생했습니다
알고보니 콘크리트 바닥위에 바로 장판을 깔았고 벽면모서리 몰딩도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콘크리트는 노후화되어서 가루가 많이 발생했고(코팅같은게 전혀 되어있지않음) 장판 틈으로 냄새와 가루가 나와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집주인한테 하자수리를 요청한다 해도 콘크리트 코팅제로 인한 냄새나 부작용, 그리고 수리기간이나 다른 가구에도 가루가 묻을까봐서 수리 요청은 하지않을려고하고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구하기위해서 부동산에 방 내놓겠다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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