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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3.04.08

전세집 하자보수 안해줄시 계약파기

집보러갔을때 전 세입자가 짐 싸고 있다고 짐을 박스채 나열을 해놔서 방바닥이 안보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쓴것같아 계약하였고 집이 빠지고 점검하러 갔을때보니 방바닥이 공사현장마냥 말도 못하게 더러웠습니다.(닦는다고안됨. 전체기스나있음. 그안에 시커먼 때)


1.사람이 살수없을정도로 심한 장판

2.도어락은 위로 올리면 잠겨 열수가 없어 수리공을 불러야하니 조심해서 쓰랍니다.

그래서 수리요구

3.입구센서등 안됨


이중에서 세입자가 당연히 해줘야하는거 궁금하구요. 계약서에 입주전 수리 해주기로 명시되어있는데 안해줄시 저 내용으로 문제제기 할수있을까요?


배 째라 나오면 계약파기도 생각하고 있는데 될까요?

지금 집이랑 가격이 같은데 너무 낡아 이사가는건데 장판보고 충격먹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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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임대인은 즉각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의 내용을 수리 교환의뢰하고, 불응시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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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없도록 해야합니다. 정황상 전차인의 과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불분명하긴 하기때문에 일단 주인분께 수리요청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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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해도 이를 청구할수 있는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질문자님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상 수선,보수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서상 의무 위반으로써 계약해지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히 특약이 없었다면 보수나 수선으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그 정도가 심해야 되지만, 특약이 있으므로 어느정도 해지사유로 볼수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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