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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상여금을 몇만원 이런식으로 통장에 이체식으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상품권으로 바꿔서준다는데
회사차원에서는 이익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 동일하며 세금 차이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도 유리한 점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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