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규입니다.
매우 소액인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한다하여 차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일일이 부인하고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은 높지않으나, 이런 실무에도 불구하고 예규에서는 일관되게 지급하는 현물의 시가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되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