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회사에서 선물(한과, 선물세트 등)을 직원들에게 줍니다.
또한 명절상여금 형태로 현금도 몇십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되나요 직원급여로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