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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무희새109
수려한무희새10920.10.01

추석명절 상여금과 선물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석에 회사에서 선물(한과, 선물세트 등)을 직원들에게 줍니다.

또한 명절상여금 형태로 현금도 몇십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되나요 직원급여로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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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추석명절 상여금과 선물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미지급금 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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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규입니다.

    매우 소액인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한다하여 차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일일이 부인하고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은 높지않으나, 이런 실무에도 불구하고 예규에서는 일관되게 지급하는 현물의 시가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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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되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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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을 기념하여 지급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 구입비를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면 되시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상여금이므로 급여에 포함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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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현물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차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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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명절 상여금은 급여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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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은 급여의 상여처리 하시면 됩니다.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전달한 부분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구요!

    선물세트의 경우 1인당 선물상당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물세트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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