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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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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5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원래 휴가비가 다 통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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