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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원래 휴가비가 다 통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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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이건 계좌로 입금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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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통장으로 지급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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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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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과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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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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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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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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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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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지 여부는 통상임금과 무관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이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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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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