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임금·급여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23.12.25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원래 휴가비가 다 통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