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원래 휴가비가 다 통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이건 계좌로 입금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통장으로 지급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과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지 여부는 통상임금과 무관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이면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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