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 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XXXX / 현금 혹은 미지급금(카드) 혹은 보통예금 XXXX
상품권 대장에 상품권번호 적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3.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 XXX / 상품권 XXX
상품권 대장에 해당 지급된 상품권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4. 세법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상품권 금액의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내 이어야 할 듯 합니다.(사회통념상의 금액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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