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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1

법인에서 추석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선물을 줄 시에 회계처리는?

회사에서 명절때 직원선물로 상품권 지불할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원상품권줄때

세무상 상품권 금액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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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 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XXXX / 현금 혹은 미지급금(카드) 혹은 보통예금 XXXX

    상품권 대장에 상품권번호 적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3.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 XXX / 상품권 XXX

    상품권 대장에 해당 지급된 상품권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4. 세법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상품권 금액의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내 이어야 할 듯 합니다.(사회통념상의 금액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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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상품권 지급액에 대한 한도규정은 없으나, 일부 직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품권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입시점에 자산항목으로 처리해주시고, 지급시점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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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명절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일부 특수관계자인 직원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등의 경우 제외)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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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이므로 금액 상한은 없는 것이며,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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