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추석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선물을 줄 시에 회계처리는?
회사에서 명절때 직원선물로 상품권 지불할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원상품권줄때
세무상 상품권 금액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 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XXXX / 현금 혹은 미지급금(카드) 혹은 보통예금 XXXX
상품권 대장에 상품권번호 적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3.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 XXX / 상품권 XXX
상품권 대장에 해당 지급된 상품권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4. 세법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상품권 금액의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내 이어야 할 듯 합니다.(사회통념상의 금액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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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상품권 지급액에 대한 한도규정은 없으나, 일부 직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품권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입시점에 자산항목으로 처리해주시고, 지급시점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명절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일부 특수관계자인 직원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등의 경우 제외)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이므로 금액 상한은 없는 것이며,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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