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전세금 100%대출) 만기 이전 집주인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해지하여 23년 중 대출원금 중도상환하였습니다.
상품특성상 전세금은 집주인이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원금 상환액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4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해당 전세집은 84제곱 미터 이하이고 대출실행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 입금하였습니다.
퇴거(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입금하는 대출원금은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것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