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 상환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전세금 100%대출) 만기 이전 집주인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해지하여 23년 중 대출원금 중도상환하였습니다.
상품특성상 전세금은 집주인이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원금 상환액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4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해당 전세집은 84제곱 미터 이하이고 대출실행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 입금하였습니다.
퇴거(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입금하는 대출원금은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것같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에 따라 해당 대출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