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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