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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24.01.15

전세금 대출 원금상환 시 연말정산 세액 혜택 유무?

안녕하세요.

올해 청약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면서 기존에 전세 대출을 원금 포함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원금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 혜택이 대상 금액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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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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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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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라는 걸로 보여지고

    요건이 적용될 경우 공제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닌,

    한도 내 금액으로 공제가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 쪽에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에 요건 되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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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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