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원금상환 시 연말정산 세액 혜택 유무?
안녕하세요.
올해 청약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면서 기존에 전세 대출을 원금 포함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원금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 혜택이 대상 금액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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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라는 걸로 보여지고
요건이 적용될 경우 공제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닌,
한도 내 금액으로 공제가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 쪽에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에 요건 되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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