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 회사가 본인 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조 회사가 얼마만큼의 입증을 할 것이며 판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결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급발진 또는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는 민간 전문가들을 의견을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따라 다르며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국가수의 수사 결과가 아닌 자동차 명장 등의 의견은 사감정이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요타 차량의 선례가 있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