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발진 사고가 인정될 경우 제조사는 해당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과 그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아닌 급발진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에서도 원칙이 주장하는 자가 해당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동차 기술 공학적으로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