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왜 인정을 못받는 것인가요?
급발진 사고는 왜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우리나라만 인정을 못받는 것인가요? 해외에서는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급발진 의심 사고는 그냥 단독사고로 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발진 사고가 인정될 경우 제조사는 해당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과 그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아닌 급발진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에서도 원칙이 주장하는 자가 해당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동차 기술 공학적으로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경우 사고원인 및 손해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때문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에도 급발진 사고는 있으나 문제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해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에서는 제조사에서 본인들의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급 발진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사고 당사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에 인정을 받은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인 경우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