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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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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주택 매매계약철회후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 경우 인데

최근 강원도에 대지가 포함된 황토주택을 계약후

10%의 계약금을 치루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기전 인테리어 보수를 하기 위해

전문가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를 살펴본 전문가는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은 다시 지어야만 하는 상태라고 손 델수가 없다고 합니다.이에 충격을 받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열은 전혀 안되었고 창틀은 틀어져 문이 안열리고 증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할 수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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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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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하자임으로 계약해지 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