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주택 매매계약철회후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 경우 인데
최근 강원도에 대지가 포함된 황토주택을 계약후
10%의 계약금을 치루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기전 인테리어 보수를 하기 위해
전문가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를 살펴본 전문가는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은 다시 지어야만 하는 상태라고 손 델수가 없다고 합니다.이에 충격을 받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열은 전혀 안되었고 창틀은 틀어져 문이 안열리고 증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할 수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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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하자임으로 계약해지 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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