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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이런경우에 주택 하자수리는 누가 해줘야하는지요?

내년 1월말에 아파트 매매해서 입주예정인데요. 어제 잔금일을 조금 늦추자고 연락이와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도인이 보일러 하자로 세입자인 제가 들어가서 고쳐야한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존에 이미 하자된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게 아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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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12.2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임대인(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임대인 또는 새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난방시설(보일러)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만약 본인이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나몰라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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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가기전에 고장이 나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부분은 부동산과 협의해서 임차인이 들어가서 고친다해도 비용은 임대인께 청구 하시는거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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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시설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 기본설비 부분의 교체 등의 대규모 수선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일러 배관 파손,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수선, 천정누수, 욕실하자, 전기시설 하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하는 손쉽게 고쳐 쓸 수 있고 적은 비용이 드는 생활 수선 등은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수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시로 도배나 장판, 시건장치 교체, 전등 및 수도꼭지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일러 하자로 세입자인 당신이 들어가서 고쳐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 시에 기존에 있는 하자를 발견하면 계약 특약 사항에 넣어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임대차 종료 시 분쟁의 소지 발생할 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집에 하자가 있을 때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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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매매 시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고 계약서 까지 썼다면 매수인이 고쳐서 써야합니다.

    보일러 수리 이유로 매매대금에서 제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매수인이 고쳐써야 합니다.

    도의상 매도인이 고쳐줄 순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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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입주전의 하자부분으로 임대인이 모든부분에 대해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는것이지 새로운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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