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9

이런경우에 주택 하자수리는 누가 해줘야하는지요?

내년 1월말에 아파트 매매해서 입주예정인데요. 어제 잔금일을 조금 늦추자고 연락이와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도인이 보일러 하자로 세입자인 제가 들어가서 고쳐야한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존에 이미 하자된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게 아닌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