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 주택 하자수리는 누가 해줘야하는지요?
내년 1월말에 아파트 매매해서 입주예정인데요. 어제 잔금일을 조금 늦추자고 연락이와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도인이 보일러 하자로 세입자인 제가 들어가서 고쳐야한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존에 이미 하자된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게 아닌지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