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시설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 기본설비 부분의 교체 등의 대규모 수선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일러 배관 파손,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수선, 천정누수, 욕실하자, 전기시설 하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하는 손쉽게 고쳐 쓸 수 있고 적은 비용이 드는 생활 수선 등은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수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시로 도배나 장판, 시건장치 교체, 전등 및 수도꼭지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일러 하자로 세입자인 당신이 들어가서 고쳐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 시에 기존에 있는 하자를 발견하면 계약 특약 사항에 넣어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임대차 종료 시 분쟁의 소지 발생할 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집에 하자가 있을 때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