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사채권의 대손처리 기산일이 궁급합니다?
거래처로 2019년 10월 31일자에 광고 용역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미수금에 따른 내용증명도 여러차례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부로 상대 거래처가 폐업이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3년) 기산시점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일인 2019년 10월 31일 인지?
사업자 등록증 폐업일인 2022년 12월 31일 인지?
그리고 기산시점일이 정해진다면 3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그 해에 대손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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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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