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 2019년 10월 31일자에 광고 용역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미수금에 따른 내용증명도 여러차례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부로 상대 거래처가 폐업이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3년) 기산시점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일인 2019년 10월 31일 인지? 사업자 등록증 폐업일인 2022년 12월 31일 인지? 그리고 기산시점일이 정해진다면 3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그 해에 대손처리 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