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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23.07.17

법인 상사채권의 대손처리 기산일이 궁급합니다?

거래처로 2019년 10월 31일자에 광고 용역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미수금에 따른 내용증명도 여러차례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부로 상대 거래처가 폐업이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3년) 기산시점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일인 2019년 10월 31일 인지?
사업자 등록증 폐업일인 2022년 12월 31일 인지?
그리고 기산시점일이 정해진다면 3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그 해에 대손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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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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