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분할 계산하겠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제 사업체는 폐업하며 부가세 확정신고 후 납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될 돈이 꽤 남긴 했는데 지인이기도 하고 여유롭게 받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로 다 못 받게 된다면..
혹시 제가 받는 법적인 제제는 없나요?
앞으로 남은 종소세와 원천세는 다 낼거지만
허위 거래라고 오해할만한 일이 생긴다거나ㅠ
독촉할 수 없는 관계인데 못 받게 된다해도 민사적인 문제 말곤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