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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키위191
고마운키위19124.01.03

세금계산서 선발행하고 잔금은 나눠 받기로 했는데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에서 분할 계산하겠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제 사업체는 폐업하며 부가세 확정신고 후 납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될 돈이 꽤 남긴 했는데 지인이기도 하고 여유롭게 받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로 다 못 받게 된다면..

혹시 제가 받는 법적인 제제는 없나요?

앞으로 남은 종소세와 원천세는 다 낼거지만

허위 거래라고 오해할만한 일이 생긴다거나ㅠ

독촉할 수 없는 관계인데 못 받게 된다해도 민사적인 문제 말곤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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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잔금은 여유있게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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