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다 한 상태에서 기존 계산서를 취소 하겠다고 하는데,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저희가 업체쪽에 나눠서 입금을 했고,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고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 금액 정산을 했고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오늘까지 안보내주면 모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선 이미 입금을 다 한 금액까지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매입자발행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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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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