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분기에 공사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올해 1분기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요.
올해 1분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 세금계산서를 마저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때문에 선급금과 잔금 대금 지불이 계약서 내 지급 기한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못했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조기환급신청을 하실 경우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 대금지급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