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분 미수금, 계속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잠수타고 끝났어요. 그때 신고납부한 부가세라도 환급받을 방법 없나요?
22년 하반기에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입금하겠다 해서 부가세,소득세까지 신고, 납부완료했습니다.
23년에 미지급 업체들 오라고 해서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잠수를 탔고
폐업했겠지 했더니 계속사업자네요. 업종, 업체명, 대표 다 같고, 주소만 저 멀리 다른 도시로 바꾸고 계속 사업하고 있네요.. 하...
지급 약속하던 날 업체별 미지급내역서가 있어서 찍어 온 사진이 있어요.
미지급 업체들 명단과 미지급액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 당시 우리 업체이름(당시 매출세금계산서에도 동명)과 미지급액도 적혀 있는 서류예요.
관련해서 문자 왔다갔다한 내역들 있고, 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했어요.
그때 냈던 부가세라도 공제받고 싶은데, 그쪽이 계속사업자인데 가능할까요?
위의 내용들 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