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분 미수금, 계속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잠수타고 끝났어요. 그때 신고납부한 부가세라도 환급받을 방법 없나요?
22년 하반기에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입금하겠다 해서 부가세,소득세까지 신고, 납부완료했습니다.
23년에 미지급 업체들 오라고 해서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잠수를 탔고
폐업했겠지 했더니 계속사업자네요. 업종, 업체명, 대표 다 같고, 주소만 저 멀리 다른 도시로 바꾸고 계속 사업하고 있네요.. 하...
지급 약속하던 날 업체별 미지급내역서가 있어서 찍어 온 사진이 있어요.
미지급 업체들 명단과 미지급액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 당시 우리 업체이름(당시 매출세금계산서에도 동명)과 미지급액도 적혀 있는 서류예요.
관련해서 문자 왔다갔다한 내역들 있고, 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했어요.
그때 냈던 부가세라도 공제받고 싶은데, 그쪽이 계속사업자인데 가능할까요?
위의 내용들 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이번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차감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 다른 입증 없이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22년 하반기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라면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