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집으로전입시 세금등문의사항..
부모님이 아파트살다 시골로집지어전입신고하시고 가셧는데 아파트가비어서 제가살려고전입신고햇는데 세금이나 뭐걸리는게잇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은 소유자에게 발행이 되니 전입신고 했다고 그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한 세입자는 거주중인 아파트의 관리비나 공과금 등은 납부를 하셔야 겠지만요.
국세 지방세등의 세금은 부모님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시면 부모님에게 부과가 되고, 아드님이 소유자시면 아드님에게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