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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호돌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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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전입시 세금등문의사항..

부모님이 아파트살다 시골로집지어전입신고하시고 가셧는데 아파트가비어서 제가살려고전입신고햇는데 세금이나 뭐걸리는게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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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은 소유자에게 발행이 되니 전입신고 했다고 그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한 세입자는 거주중인 아파트의 관리비나 공과금 등은 납부를 하셔야 겠지만요.

      국세 지방세등의 세금은 부모님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시면 부모님에게 부과가 되고, 아드님이 소유자시면 아드님에게 부과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명의 집에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하시는것 입니다. 전입신고만 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