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살다 시골로집지어전입신고하시고 가셧는데 아파트가비어서 제가살려고전입신고햇는데 세금이나 뭐걸리는게잇을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은 소유자에게 발행이 되니 전입신고 했다고 그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한 세입자는 거주중인 아파트의 관리비나 공과금 등은 납부를 하셔야 겠지만요.
국세 지방세등의 세금은 부모님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시면 부모님에게 부과가 되고, 아드님이 소유자시면 아드님에게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명의 집에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하시는것 입니다. 전입신고만 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