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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23.06.29

증여세 or 사전상속? 궁금하네요?

연로하신 어머님과 함께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어머님 명의로된 집을 팔고 (6-7억)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전세or 매매)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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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 전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택 취득 시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경우 자녀의 자금으로 취득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머님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취득가액 만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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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매매/전세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잘 이체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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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를 받으시고, 10년 내 증여자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한번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여관계가 있지않다면 사전증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신 후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될 것이나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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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억 2백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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