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 전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택 취득 시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경우 자녀의 자금으로 취득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머님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취득가액 만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