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or 사전상속? 궁금하네요?
연로하신 어머님과 함께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어머님 명의로된 집을 팔고 (6-7억)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전세or 매매)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 전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택 취득 시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경우 자녀의 자금으로 취득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머님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취득가액 만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매매/전세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잘 이체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를 받으시고, 10년 내 증여자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한번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여관계가 있지않다면 사전증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신 후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될 것이나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억 2백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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