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으로전입신고시.....
부모님이 아파트살다 시골로집지어전입신고하시고 가셧는데 아파트가비어서 제가살려고전입신고햇는데 세금이나 뭐걸리는게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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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시가의2%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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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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