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시가의2%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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