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8년에 사기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해서 2020년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고인의 아내라는 분이 남은 금액에 대해 합의를 보고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합의시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걸 건네주어도 되는지?
2.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배상명령 받은 금액(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B)의 70%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데 피해금액 전부를 다 받는 방법은 없는지?
3.그리고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이 합의금안에 배상명령을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4. 배상명령 받은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받아내야 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가 자력이 없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의 자력을 고려하시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금의 70퍼센트 정도의 합의안의 제시에 응하시어 즉시 손해를 어느 정도라도 배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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