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에 사기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해서 2020년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고인의 아내라는 분이 남은 금액에 대해 합의를 보고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합의시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걸 건네주어도 되는지?
2.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배상명령 받은 금액(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B)의 70%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데 피해금액 전부를 다 받는 방법은 없는지?
3.그리고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이 합의금안에 배상명령을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4. 배상명령 받은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받아내야 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