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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의연한꽃무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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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배상명령신청 후 강제집행비용

중고나라 사기로 몇년동안 안잡히던 쓰레기종자를

2024년 잡았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보내고나서

배상명령 가집행 260,000원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 이후 쓰레기가 항소했고 7월 항소기각 판결되었는데

이제 가집행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가집행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판결로 배상명령된 비용이 약 26만원 여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 이후에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여도 당장 그 피해금이나 집행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전에 알 수 없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정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하는 걸 기다리다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