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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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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10월 혼인 예정이라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2년뒤쯤하려고하는데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1. 10월 혼인 예정이라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2년뒤쯤하려고하는데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 2023년 3월에 1억을 받고, 2025년 2월에 혼인신고할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까지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징벌적 과세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무문제없나요?


3. 1억을 혼인공제로 받게될 경우 세액공제를 얼마정도 받게되나요?


4. 받고 약 2년뒤쯤인 혼인신고 근처 시기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는 못받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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