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ㅐ 1억원
(기존에 증여가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 5천만원 공제 가능)을 공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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