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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2.11

10월 혼인 예정이라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2년뒤쯤하려고하는데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1. 10월 혼인 예정이라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2년뒤쯤하려고하는데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 2023년 3월에 1억을 받고, 2025년 2월에 혼인신고할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까지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징벌적 과세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무문제없나요?


3. 1억을 혼인공제로 받게될 경우 세액공제를 얼마정도 받게되나요?


4. 받고 약 2년뒤쯤인 혼인신고 근처 시기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는 못받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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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 3월에 증여를 받으시는 사항이 맞으시죠? 증여세법상 결혼 전후 2년 건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해주겠다고 되어있는데, 가급적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년 뒤의 시점이어서 결혼 예정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은 따로 없는 상태여서 현재는 혼인 사항이 아닌 일반 증여로 신고하고 차후에 혼인으로 인한 증여이다 라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등 조금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진행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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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24.01.01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4. 24.01.01 이후에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2년이내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ㅐ 1억원

    (기존에 증여가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 5천만원 공제 가능)을 공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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