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있는데 4대보험 퇴직정산을 안하고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추가징수금이 있는 상태고, 퇴직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정산해서 환급금액에서 추가징수금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12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후면 2월에 지급해줄 수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길어져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연말정산과 보험금 추징에 관련된 내역은 간단히 정리해서 별도로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세금은 본래 2월 급여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2월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미리 피드백을 주시고, 2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