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4대보험 추가징수금을 연말정산환급액에서 공제해서 줘도 되나요?
퇴직자가 있는데 4대보험 퇴직정산을 안하고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추가징수금이 있는 상태고, 퇴직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정산해서 환급금액에서 추가징수금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12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후면 2월에 지급해줄 수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길어져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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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연말정산과 보험금 추징에 관련된 내역은 간단히 정리해서 별도로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세금은 본래 2월 급여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2월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미리 피드백을 주시고, 2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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