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12월에 퇴사하고 2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원청징수해서 백이십만원을 빼고 주던데 회사담당자 말로는 연말정산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20년1월~21년 2월까지 소득공제 자료 제출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1.01 ~ 20.12.31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퇴사한 자는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로 종결되는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니 이상하네요..
해당연도 총 급여에대해 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게 아닐까요..?
급여관련 연말정산이라면 소득공제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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