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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게논1
정겨운게논121.04.14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12월에 퇴사하고 2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원청징수해서 백이십만원을 빼고 주던데 회사담당자 말로는 연말정산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20년1월~21년 2월까지 소득공제 자료 제출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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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1.01 ~ 20.12.31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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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한 자는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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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로 종결되는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니 이상하네요..

    해당연도 총 급여에대해 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게 아닐까요..?

    급여관련 연말정산이라면 소득공제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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