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 소속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멸시효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민사판결로 인하여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 등을 하셔야 합니다.
압류 등이 걸려있다면 압류의 효력에 근거하여 시효가 중단되기도 하는데, 질문내용에만 근거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시효완성 전에 다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채권금액이 많을 경우 채권금액에 상응하는 고액의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면서 소송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결 중 고액의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서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효연장을 위한 목적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하는 방향으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