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판결확정 후 10년 시효완성 대응은?

2009년 8.30일 [대여금] 민사소송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다되어도 채무자 잠적으로 인하여 채권집행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 8.30일이면 10년 판결확정 시효가 끝나는데요.

다시 시효중단을 위해 재소송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