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30일 [대여금] 민사소송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다되어도 채무자 잠적으로 인하여 채권집행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 8.30일이면 10년 판결확정 시효가 끝나는데요.
다시 시효중단을 위해 재소송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