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모님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