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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고상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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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있는데 종소세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이 4대보험도 안들고 연말정산도 안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버지는 자꾸 자기는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월급을 받고있는데 왜 개인사업자 라는지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저희 아버지 한명뿐인데 사장이 무슨의도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ㅜ 이번주에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해줘야될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연말정산 없이 종소세 신고도 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관은 사업자이나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 아버님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개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회사는 개인의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녹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가 근로소득으로 안되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