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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105
짙푸른치타10524.02.27

혼인 후 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군인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버지는 퇴역 후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계셨을 때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10년째쯤 이혼을 했지만

그 뒤로도 15년 이상 거주만 다른 집에 할 뿐 같은 동네에 살며 왕래하였으며 최근 몇년은 아버지가 쇠약해져 한 집에 같이 살며 어머니가 돌보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한다면 어머니는 매월 아버지가 받으시던 군인연금 수령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련 처리를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나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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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한다면 군인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별도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양식이 없어 법원에 사실혼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확인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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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이혼 관계에서 다시 동거를 하는 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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