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퇴역 후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계셨을 때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10년째쯤 이혼을 했지만
그 뒤로도 15년 이상 거주만 다른 집에 할 뿐 같은 동네에 살며 왕래하였으며 최근 몇년은 아버지가 쇠약해져 한 집에 같이 살며 어머니가 돌보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한다면 어머니는 매월 아버지가 받으시던 군인연금 수령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련 처리를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나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