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군인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버지는 퇴역 후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계셨을 때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10년째쯤 이혼을 했지만
그 뒤로도 15년 이상 거주만 다른 집에 할 뿐 같은 동네에 살며 왕래하였으며 최근 몇년은 아버지가 쇠약해져 한 집에 같이 살며 어머니가 돌보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한다면 어머니는 매월 아버지가 받으시던 군인연금 수령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련 처리를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나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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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한다면 군인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별도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양식이 없어 법원에 사실혼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확인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이혼 관계에서 다시 동거를 하는 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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