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기준이 되는 3개월 이내 지급된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