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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18

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4년 5월 8일날 퇴직일 시 2월 3월 4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씩 나눠서 2.8-3.8 /3.9-4.8 /4.9-5.7 로 산정해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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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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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2. 8. ~ 5. 7. 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월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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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8일날 퇴직일 시 2월 3월 4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씩 나눠서 2.8-3.8 /3.9-4.8 /4.9-5.7 로 산정해애될까요

    → 후자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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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전자가 아닌 후자로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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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만 3개월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질의의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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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따라서 5월 8일이 퇴사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면 2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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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2.8.~5.7.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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