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월급쟁이 라면 13월에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2.31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