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이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그 지분을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 대습상속이 되며, 없다면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분의 상속인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분이 사망 형제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인데 ,공동상속인들 중 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관계 등에 대한 주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인 질문자분 형제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된 질문자분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은 망인이 된 질문자분 형제의 법정상속인들이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