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이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그 지분을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