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사망 후 상속권이 할머니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안계시고 친형이 미혼입니다.
당연히 제가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조부모이신 할머니(할아버지는 돌아가심)에게 상속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상속은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1. 법원에 상속포기 제출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2. 상속 포기가 되면 저에게 상속이 넘어와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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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에는 별다른 다툼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서류만 제대로 구비되어 제출되었다면 2주내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면 더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없게 되어,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친형의 형제자매가 질문자님 뿐이라면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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