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전 처방전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처방전을 제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1년 전까지의 처방전이 필요한데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 발급받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의료기록의 최대저장기간은 5년입니다. 해서 병원에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없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니
둘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전 처방전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금 청구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처방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은 약봉투에 붙어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방전 재발급의 경우 유효기간 전이라면 무료입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반 의원에서는 3일, 대학병원에서는 7일 정도인데요 그 이전이라면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셨다면 다시 진료하고 재진찰료를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