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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반달곰222
심각한반달곰22222.11.29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전 처방전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2
남성

처방전을 제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1년 전까지의 처방전이 필요한데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 발급받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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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환자보관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재발급가능합니다.

    물론 재발급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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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의료기록의 최대저장기간은 5년입니다. 해서 병원에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없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니

    둘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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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받았던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관용으로 요청하시면 발부 가능합니다.

    - 의료관련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 이기 때문에 발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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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재발금 금액은 병원마다 천차 만별입니다. 방문하셨던 병원 원무과에 문의 를 해보셔야 되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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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전 처방전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금 청구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처방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은 약봉투에 붙어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방전 재발급의 경우 유효기간 전이라면 무료입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반 의원에서는 3일, 대학병원에서는 7일 정도인데요 그 이전이라면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셨다면 다시 진료하고 재진찰료를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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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병원가셔서 1년전 처방전 영수증 발급가능하고 재발급 비용은 따로 청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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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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