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용 1년지난 처방전,영수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그동안 보험금 청구시 코드가 들어있는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했는데, 이번에 청구하려니 1년이 지난 치료내역중 약국 영수증만 있는 날이 있더라구요.
1년 지났는데 처방전과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비용 없이 청구시 대체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영수증]과 [환자보관용처방전]은
해당병원에 요청하시면 재발급해드립니다. ^^
또한 영수증과 환자보관용처방전은 발생되는 비용없이 발급가능하답니다!!
시간되실때 병원들려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서류로 위서류를 대체할수는 없답니다!
그럼,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 병원으로 가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영수증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나 병원 진료 기록등은 재 발급 되니 치료 병원으로 가서 재 발급 후 보험금 청구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및 약국에서 발행 받으신 서류에 한해 심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폐업등으로 영수증 발행이 어렵다면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문의하셔서
서류를 징구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발급은 가능하지만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구요.
병원이 없어졌다면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경우도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지났는데 처방전과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불가하다면 비용 없이 청구시 대체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소액인 경우, 진단명이 감기등인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부분만 보험금 청구하신 후에(약처방전 등은) 심사부에서 보완요청이 올때 추가 서류 내는 방법을 택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하고 재발급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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