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떼니 육아휴직 기간은 빠져있네요
호봉은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어 책정되어있거든요
소정급여일수에 육아휴직 쓴 기간은 미포함으로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었던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납부예외 기간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