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통칭 출산휴가)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간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다태아 산모의 경우 120일). 이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원합니다.
다만, 대기업 소속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로,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한 육아휴직과 별개로, 출산 예정일(12월 8일) 전후로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90일도 각각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근거, 지급 주체, 지급 방식이 다르며, 둘 다 급여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산전후휴가(90일)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둘 모두 별도의 급여 지급 대상이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등 시스템상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못 했다고 나와도, 출산전후휴가 역시 급여 지급 대상임이 확실하니 사업주와 다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