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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카멜레온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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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개인사업자(요식업) 차량 구입시 절세?

개인사업자(요식업) / 현재 간이과세이나 20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 변경 / 연매출 3억 / 재산 : 공시지가 5억이상 아파트

일반과세 전환시점에 카니발 9인승 취득하여 이용하면서 비용처리,부가세 환급을 이용하며 절세를해보려합니다.

카니발 9인승 총 가격 : 42백6십만원

매입시 : 연간 8백만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 기타 7만백만원한도내 유지비 비용처리 (보험료,유류비,수선비,주차비,통행료,자동차세,취득세 ) 단, 건보룔 상승요인있음

렌트시 : 매월 90만원 렌트비 이용시 70%인 63만원 내며 연간 756만원 비용처리 / 기타 7백만원 내 유지비 비용처리 (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통행료 ) 건보료 영향없음

이용자리스시 : 매월 70만원 리스비 이용시 93%인 65만원 내며 연간 781만원 비용처리 / 기타 7백만원 내 유지비 비용처리 (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보험료, 취득세, 자동차세 ) 또한 이용자리스로 인한 부가세 환급가능 및 건보료 영향없음

요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만 종햅해서 보면!

렌트시는 연간 800만원 감가상당액 비용처리 받기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렌트비를 이용해야하고

반면 93%가 인정되는 이용자리스시엔 70만원 수준에서 감가상당액 800만원에 근접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도 환급받고, 건보료영향이 없어서 금리만 맞는다면 이용자리스를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위 내용이 맞는 지 전문가들의 검토 부탁드리며, 가장 적합한 취득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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