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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사자69
청렴한사자6923.06.25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차량관련 세금 문의입니다.

현재 2022년도 7월경, 1880만원으로 구매한 7인승 자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경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를 하려고 하며
예상 연매출은 5~7천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비율은 3~40% 정도 예상합니다.)
차량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사업자등록 이전 구매한 차량인데, 해당 차량을 감가상각 처리 한다면 최초 취득가액인 1880만원을 사업자 등록시점으로 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질문2)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2700만원 가량의 9인승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매하는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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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이 아님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사용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로 장부에 등재하고 이후 매각시에는 부가가가치세 과세 및 업무용

    승용차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취득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부담이 신차보다는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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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9인승 카니발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고,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비용처리는 기존차량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7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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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최초취득당시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9인승을 구매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인승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보유하신 차량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여 단지 부가가치세(10%)의 혜택만 얻게되시는 것이므로

    구매하시는 차량금액과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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